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김진

12 낙태 조회 수 311 추천 수 0 2016.12.09 15:41:13
발행년 : 2011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518904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기타서명

    (The)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 저자

    김진                                       

  • 형태사항

    109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p. 104-1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1

초록 (Abstract)

  • There have been confusions and conflicts in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between pro-life and pro-choice. In order to find principle we need to inquire deeply into the sphere of theology, ontology and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ro...
  • There have been confusions and conflicts in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between pro-life and pro-choice. In order to find principle we need to inquire deeply into the sphere of theology, ontology and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rough the inquiry I concluded that human being is a stratification structure which has biological life as substructure and cultural life as superstructure and that biological life is the presupposition of cultural life. From that conclusion we can draw the two principles of regulating abortion. The first, the life of pregnant woman is essentially superior to the life of the fetus because fetus has only biological life. The second, the life of the fetus is essentially superior to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regnant woman because biological life is the presupposition of cultural life. Therefore all the abortion, except that which is needed to save the life of pregnant woman is illegal and immoral. But whether we use criminal law(command) or counsel to regulate abortion is another problem.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abortion has become mass phenomenon we need a soft and more effective method than criminal law. That is the method of counsel. But if the method of counsel is to be effective, the aim of counsel must be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The method of counsel regulates abortion through the conscience of pregnant woman and I think this is the more wise and effective way than the method of punishment through criminal law. There is a paradox between the principle and method of regulating abortion because even though abortion is illegal there is no punishment except the pain of conscience. But I believe that abortion can be regulated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inner motive of conscience than the outer motive of law and punishment because human being is autonom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1. ‘낙태’를 둘러싼 분쟁들 1
  • 2.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에서의 혼란 4
  • Ⅱ. 연구의 내용 5
  • 1. 낙태규율의 원칙 5
  • 2. 낙태규율의 방법 6
  • Ⅲ. 논문의 구성 6
  • 제2장 낙태규율에 대한 견해대립 8
  • 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8
  • 1. 가톨릭교회의 주장 8
  • 2. 역사적 고찰 9
  • 3. 직접낙태와 간접적 치료낙태 11
  • 4. 영혼주입설의 문제점 13
  • Ⅱ. 네 가지 견해대립 14
  • 1. “매우 보수적인” 견해 14
  • 2. “온건 보수적인” 견해 15
  • 3. “온건 자유주의적인” 견해 17
  • 4. “매우 자유주의적인” 견해 18
  • 5. 소결 20
  • Ⅲ. 비교법적 고찰 20
  • 1. 우리나라 헌법 20
  • 가. 태아의 생명권 20
  • 나. 임부의 자기결정권 21
  • 다. 헌법 제10조의 내재적 갈등 22
  • 2. 낙태에 관한 미국판례의 입장 22
  • 가. 로우판결(Roe v. Wade) 23
  • 나. 웹스터판결(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 24
  • 다. 케이시판결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25
  • 라. 정리 및 비판 26
  • 3. 낙태에 대한 독일판례의 입장 28
  •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차 낙태판결 〔BVerfGE 39,1(1975. 3. 25)〕 28
  • (1) 사건개요 28
  • (2) 판결요지 29
  • (3) 평가 30
  • 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차 낙태판결 〔BVerfGE 88, 203(1993. 5. 28)〕 31
  • (1) 사건개요 31
  • (2) 판결요지 31
  • (3) 평가 34
  • 다. 소결 36
  • 4.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 36
  • 제3장 낙태규율의 원칙 38
  • Ⅰ. 신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38
  • 1. 서론 38
  • 2. 유일신과 창조자로서의 신 38
  • 3. 운명 대 자유 40
  • 가. 펠라기우스 논쟁 41
  • 나. 유아세례(infant baptism) 43
  • 다. 소결 43
  • 4. 고통의 문제 44
  • 5. 성도덕의 문제 45
  • 6. 신학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47
  • 가. 신과 원칙 47
  • 나. 낙태규율의 원칙 48
  • Ⅱ.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50
  • 1. 신학과 존재론 50
  • 2. 하르트만의 존재론 51
  • 가. 새로운 존재론 51
  • 나. 낙태 문제에의 적용 53
  • (1)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53
  • (2)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선택권이 충돌하는 경우 53
  • 다. 벨첼의 비판 55
  • 3. 유전학의 문제 56
  • 가. 인간존재에 대한 구조분석 56
  • 나. 낙태문제에의 적용 58
  • 4. 소결 59
  • Ⅲ.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낙태규율의 원칙 61
  • 1. 낙태는 정당행위? 61
  • 가. 법령에 의한 행위 61
  • 나. 사형의 경우 61
  • 다. 전쟁의 경우 62
  • 라. 소결 63
  • 2.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4
  • 가. 긴급피난규정의 연혁 64
  • 나. 형법 제22조(긴급피난)의 해석론 64
  • 다.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5
  • 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의 낙태 66
  • 3. 초법규적 면책사유로서 기대가능성 66
  • 가. 문제점 66
  • 나. 기대가능성의 의의 67
  • 다. 기대가능성과 초법규적 면책사유 67
  • 라. 독일형법 제219조(긴급 및 갈등상황에 처한 임부에 대한 상담) 68
  • 제4장 낙태규율의 방법 70
  • Ⅰ. 서론 70
  • Ⅱ. 낙태죄의 입법론 71
  • 1. 낙태와 살인의 한계 71
  • 가. 문제의 제기 71
  • 나.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점 72
  • 다. 생존가능성 시점 72
  • 라. 소결 73
  • 2. 낙태예비죄의 입법 73
  • 가. 연혁 73
  • 나. 태아성감별금지조항의 법적 성질 74
  • 다. 형사정책적 검토 74
  • 라. 태아성감별규제의 방법 75
  • Ⅲ.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75
  • 1. 모자보건법의 개정내용 75
  • 2.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시기 76
  • 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76
  • 나. 평등정신의 실현 77
  • 다. 생존가능성 시점의 문제점 77
  • 라. 평등대우의 상대성 78
  • 마. 현실적 부작용 78
  •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정당화사유 79
  •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제1호) 79
  • (1) 문제점 79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0
  • (3) 대법원판례 81
  • (4)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낙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82
  • 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제2호) 83
  • 다.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3호) 84
  • 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제4호) 84
  • 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 85
  • 4. ‘잠재적 부(父)’의 권리 85
  • 5. 모자보건법의 함정 86
  • 가. 확인의사와 시술의사의 미분리 86
  • 나. 처벌규정의 부재 87
  • 6. 2008년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87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87
  • 나. 생존불가능성 사유의 신설 88
  • 다. 상담제도의 도입 88
  • Ⅳ. 낙태규율의 방법으로서의 상담 89
  • 1. 형벌과 상담 89
  •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판결 90
  •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0
  • 가. 개관 90
  • 나. 비형법적 낙태규율의 세 가지 방법 92
  • 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92
  • 5. 낙태규율의 방법으로서의 상담(Beratung, counsel) 93
  • 가. 명령과 권고 93
  • 나. 상담의 목표 94
  • 다. 상담모델은 규율의 포기? 95
  • 라.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96
  • 제5장 요약 및 결론 97
  • Ⅰ. 요약 97
  • Ⅱ. 결론 98
  • 1. 상담모델의 도입과 상담목표 98
  • 2. 상담모델의 한계와 공동체의 회복 101
  • 【참 고 문 헌】 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788 9 보건의료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115
1787 9 보건의료 약사법상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 강한철 2013  272
1786 9 보건의료 한국형 체외진단제품 품목 및 등급분류 체계 제안 / 임영애 2012  201
1785 9 보건의료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 이종인, 이승신 2012  152
1784 9 보건의료 의료법 시행규칙상 원외탕전실 규정에 대한 법적고찰 / 김정선 2012  318
1783 9 보건의료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최민수 2012  135
1782 9 보건의료 의약품 정의와 재분류에 대한 법적 연구 / 2012  121
1781 9 보건의료 병원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 이용균 2011  102
1780 9 보건의료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2011  52
1779 12 낙태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 이인영 2010  145
1778 12 낙태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 정현미 2011  123
1777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527
1776 12 낙태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양현아 2006  126
1775 12 낙태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최원영 2003  465
» 12 낙태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김진 2011  311
1773 12 낙태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근화 2015  744
1772 10 성/젠더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 이화진 2010  338
1771 12 낙태 대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진영 2014  672
177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장한철 2016  641
176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 김종일 201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