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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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000801 |
박대웅(Park Dae-woong), 류화신(Ryoo Hwa-shin)
생명윤리
Vol.17 No.1 [2016]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저널
35-52(18쪽)
Korean
2016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는 세대 간에 이어지는 유전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연구 수단화,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작용,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한계, 결과가 발현될 다음 세대의 동의 부재, 치료가 아닌 강화에 적용될 가능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잠재적 효용을 고려하여 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를 대비한 규제방향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여 허용하되, 생식 목적의 유전자편집 행위는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에는 치료의 기술적·윤리적 한계선 설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추적조사,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유전자치료 강제행위의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치료의 원리 및 최신 기술 동향
Ⅲ.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기술의 함의
Ⅳ.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와 관련한 규제 동향
Ⅴ.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