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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28285 
직장내 여성 차별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판례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The Latest US Federal Supreme Court Attitude of Discrimination of Pregnant Women in the Workplace and the Implications of our Legal System

                                 

  • 저자명

    성중탁(Joong-tak, Sung)                                             

  • 학술지명

    美國憲法硏究(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 권호사항

    Vol.27 No.2 [2016]                                                          

  • 발행처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7-192(3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직장내 차별 문제로서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여성의 고용과 승진 등 인사상 차별문제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Young vs UPS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 특히 직장...
  •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직장내 차별 문제로서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여성의 고용과 승진 등 인사상 차별문제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Young vs UPS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 특히 직장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위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임신차별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위헌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차별금지법의 적용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입증책임분배원칙으로 도입한 McDonnell Douglas 책임전환의 틀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당하는 차별을 이유로 한 소제기 시 구체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내 여성의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하고 그로 인해 구직은 물론 구직 후 승진 등에서 여전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직장에서 남녀 불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신, 출산, 육아와 업무수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최근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하여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임신 근로자(잠재적 임산부 포함)들의 차별문제 유형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주의 각별한 배려와 주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화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임신 등으로 인한 여성 직장인이 직장내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 실효적 구제를 위해 국가가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도입함은 물론 그러한 유형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역시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청구 등의 경우보다 상당히 완화하여 입증책임전환 내지 인과관계추정이라는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특칙을 도입함이 상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여성차별 금지 법제 현황
  • Ⅲ. 미국에서의 임신으로 인한 직장내 성차별에 관한 논의
  • Ⅳ.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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