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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 이병규

12 낙태 조회 수 162 추천 수 0 2017.03.08 11:04:0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27779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Abortion

                                   

  • 저자명

    이병규                                            

  • 학술지명

    法學論叢(Soong Sil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8 No.- [2012]                                                          

  • 발행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5-168(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이 글은 낙태의 헌법적 문제를 생명과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헌법학의 영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도한다. 낙태...
  • 이 글은 낙태의 헌법적 문제를 생명과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헌법학의 영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도한다. 낙태는 산모와 태아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태아를 자신의 몸 안에 두고 있는 산모와 산모의 일방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 온전함을 보장받는 종속적 지위의 태아가 있다. 그리고 이 양자는 각각 헌법상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다는데 이견은 없다. 이에 반해 산모의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산모의 임신중절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상정된다. 첫째, 산모의 임신중절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대립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된다. 둘째, 헌법상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현재 모자보건법상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주기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부녀의 자기낙태죄 규정과 제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 규정은 그 위헌성이 문제된다. 셋째, 헌법상 임신중절 자기결정권이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허용은 어렵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는 생명 존중의 원리에 의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그 어떤 낙태행위도 태아의 생명권 앞에서 상대화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낙태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낙태는 대단히 많은 수준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한 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생명권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는 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산모의 고통과 절충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들에 기초하여 현재 대단히 협소한 적응규제형에 방식에 임신 초기에는 기한규제형을 도입하여 양자의 절충을 시도하는 것도 현재 낙태행위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가 실효를 거둔다면 현재의 생명권의 절대적 우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외국의 경우
    • Ⅲ. 태아 대 산모
    • Ⅵ.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의 관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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