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Ewha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883971 

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수혈’의 허용성 검토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llowing Unfixed Insurance Benefit in National Blood Management Act

                                

  • 저자명

    김한가희                                              

  • 학술지명

    Ewha Law Review                           

  • 권호사항

    Vol.3 No.1 [2013]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5(2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초록 (Abstract)

  •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때의 비급여...
  •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때의 비급여는 크게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누어진다. ‘수혈’은 진료행위로서 인정되나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급여 형식으
    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상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임의비급여’의 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원에서 그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사실상 가능하다. 이는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혈자는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사전 제한 규정도 동법에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전예방이 어렵다.
    혈액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수혈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적십자사총재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수혈비용을 보상하도록 한다. 이에 공단으로부터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2012. 6.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7년 논란이 되었던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른바 ‘성모병원’에 대한 판결))과 혈액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임의비급여 방식의 수혈에 대한 허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구조
  • 1. 국민건강보험 급여제도
  • 2. 소결
  • Ⅲ. 혈액관리법상의 무상수혈 원칙과 임의비급여의 문제
  • 1. 혈액관리법상의 무상수혈 원칙 및 수혈비용 보상제도
  • 2. 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심사 규정의 미비
  • 3. 소결
  • Ⅳ. 임의비급여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가능성
  • 1. 임의비급여에 대한 판결 검토
  • 2. 2012. 6. 이전의 대법원 판례
  • 3.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4. 소결
  • Ⅴ. 기지급된 수혈 비용에 대한 환수 가능성
  • 1. 문제점
  • 2. 국민건강보험법 및 혈액관리법에 대한 입법목적
  • 3. 판례의 입장
  • 4. 기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가능성 검토
  • 5. 소결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048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김동진 2003  128
2047 19 장기 조직 이식 우리나라 간이식의 현황과 그 문제점 / 이영주 1999  114
204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하정옥 2016  95
» 9 보건의료 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수혈’의 허용성 검토 / 김한가희 2013  312
2044 9 보건의료 의료법과 입법자의 책임 공법적 측면에서의 혈액관리제도 안정성확보 / 박규환 2008  324
2043 9 보건의료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전현희 2003  148
2042 15 유전학 CRISPR in the media 2017  63
2041 23 연구윤리 외국의 사례에서 본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RRI)’ 개념의 생명윤리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이준석 2016  162
2040 12 낙태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이은영 2010  201
2039 12 낙태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정진주 2010  236
2038 12 낙태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 김용화 2013  161
2037 12 낙태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 정철 2011  94
2036 12 낙태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 이경직 2007  493
2035 12 낙태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학태 2010  330
2034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83
2033 12 낙태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주호노 2012  231
2032 12 낙태 미국 낙태법상 인지된 동의에 관한 고찰 / 최희경 2013  163
2031 12 낙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2  162
2030 12 낙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과 그 적용: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송윤진 2016  167
2029 12 낙태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 윤부찬 2011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