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公法硏究(Public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53899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Legal Problems of the Guideline 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 저자명

    이순환(Soon hwan Lee),박종수(Jong Su Park)                                               

  • 학술지명

    公法硏究(Public Law)                           

  • 권호사항

    Vol.45 No.2 [2016]                                                           

  • 발행처

    한국공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7-287(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0

  • 초록 (Abstract)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 첫째 ‘비식별’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후조치로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비식별정보의 결합지원에 의해 개인정보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개인정보 이용에 합당한 사업자들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란 형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동의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법형식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EU의 GDPR의 제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동의권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격한 Opt-in 방식의 동의제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의 개념
    • Ⅲ.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이해
    • Ⅳ.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448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한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강보람 2016  133
    1447 19 장기 조직 이식 미국 정부, 장기이식 연구에 2억 달러 투자 / 안형준 2016  133
    1446 9 보건의료 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박수곤 2014  133
    1445 5 과학 기술 사회 현장을 외면해버린 짝퉁 과학기술 정책/이덕환 2016  133
    1444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32
    144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2014  132
    1442 9 보건의료 정치경제학으로 한국의 건강과 보건의료 들여다보기 / 우석균 외 2017  132
    1441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인문예술교육 -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 김승현 외 2018  132
    1440 13 인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 전광희 2018  132
    1439 15 유전학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교정 시스템과 전달 방법 / 송민정 외 2017  132
    1438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 강한철 2013  132
    1437 14 재생산 기술 IVF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의 임신오조 치험1례 / 김정아 외 2015  132
    1436 9 보건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 박길하 2017  132
    1435 18 인체실험 마취와 관련된 임상시험에의 참여 요구 시 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환자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김상덕 2012  132
    1434 9 보건의료 지하철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의 규제효과 분석 / 이민욱 2014  132
    143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 사자장기증을 중심으로 / 정규원 2003  132
    1432 9 보건의료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개인의 특성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 분석 / 김가은, 박현준 2019  131
    1431 1 윤리학 인공적 도덕 행위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 목광수 2018  131
    1430 5 과학 기술 사회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교훈과 의생명과학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김승훈 2018  131
    1429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존엄치료 / 김유숙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