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441287 

한국의 산전 유전자 검사 제도와 법적 허용 질환에 대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prenatal genetic testing and suggestion of evidence-based guidelines in Korea

                                         

  • 저자

    송주선                                       

  • 형태사항

    100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기창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의학과 2017.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초록 (Abstract)

  • 배경: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65개의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및 태아 유전자 검사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 및 불허용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다. 본 연...
  • 배경: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65개의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및 태아 유전자 검사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 및 불허용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 학회 가이드라인과 규정, 시행 현황, 논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배아 및 태아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현재 허용되어 있는 165개 질환 중 단일 유전자 질환에 해당하는 16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여 그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방법: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 학회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검사 시행 현황, PubMed를 이용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배아 및 태아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단일 유전자 질환의 검사 허용 여부를 근거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163개 단일 유전자 질환에 적용해보았다. 결과: 산전 유전자 검사는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 수준 및 산전 유전자 검사 시행 사례를 근거로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근거가 불충분한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총 7가지로 분류 가능하였다. 이러한 질환 분류를 163개의 단일 유전자 질환에 적용하였을 때,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에서 산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 시행 사례가 있는 카테고리 1 로 분류된 질환은 83개,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에서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검사 시행 사례는 없는 카테고리 2로 분류된 질환은 2개,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 중 하나 이상의 지침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HFEA, ESHRE 그리고 PubMed 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검사 시행 사례가 있는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 질환은 47개, 한 군데만 검사 시행 사례가 있는 카테고리 4로 분류된 질환은 7개, 검사 시행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카테고리 5로 분류된 질환은 5개,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는 없으나 검사 시행 사례는 있는 카테고리 6으로 분류된 질환은 18개,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나 시행 근거 및 HFEA, ESHRE 그리고 PubMed의 검사 시행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근거 불충분 카테고리로 분류된 질환은 총 2개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근거 수준에 따른 카테고리별 질환의 개수를 볼 때,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와 관계 없이 실제 검사 사례가 있는 카테고리 1, 3, 4, 6으로 분류된 질환은 전체 163개 질환 중 155개였다. 이에 반해 해외 전문가 단체의 권고에서 검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실제 검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카테고리 5로 분류된 질환과 전문가 단체의 권고 및 실제 검사 사례 보고가 모두 없는 근거가 불충분한 질환으로 분류된 총 7개 질환은 산전 유전자 검사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1
  • I. 서론 …………………………………………………………………… 3
  • II. 본론
  • 1. 연구방법 …………………………………………………………… 12
  • 2. 연구결과 …………………………………………………………… 17
  • III. 고찰 및 결론 …………………………………………………… 83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9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048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1
2047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80
2046 20 죽음과 죽어감 가족 구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특성/박상미 외 2018  180
204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를 둘러싼 프랑스의 법적 동향 / 김현진 2018  180
2044 9 보건의료 맞춤의약품 관련 규정 및 보험급여 현황의 국가별 비교 : 미국, 유럽, 한국의 맞춤의약품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 허윤정 2014  180
2043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 김순은 2017  180
2042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여성의 연령이 수정란의 질과 다태 임신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이명섭 2000  180
2041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80
2040 15 유전학 유전체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자의 구현 및 성능분석 / 송명선 외 2012  180
2039 20 죽음과 죽어감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계적 자율성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가족의 개입을 중심으로 / 이소영 2014  180
20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근영 2012  180
2037 2 생명윤리 동물의 권리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 / 허남결 2011  179
2036 12 낙태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이은진 2017  179
2035 14 재생산 기술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복제인간과 능동성 연구 / 이진미 2017  179
2034 9 보건의료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 송영신 2017  179
2033 1 윤리학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 공병혜 2017  179
» 15 유전학 한국의 산전 유전자 검사 제도와 법적 허용 질환에 대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 송주선 2017  179
2031 15 유전학 유전검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전클리닉의 개설과 운영 / 이용화 외 2006  179
2030 9 보건의료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위기 대응 메시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 이미나 외 2016  179
2029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심의 표준화 필요성에 관한 제고찰 / 구인회 2007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