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대한의학유전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87127 
산전검사 대상 질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gal restriction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Korea

                                  

  • 저자명

    최지영(Jiyoung Choi), 정선용(Seon-Yong Jeong), 김현주(Hyon J. Kim)                                             

  • 학술지명

    대한의학유전학회지                           

  • 권호사항

    Vol.4 No.2 [2007]                                                          

  • 발행처

    대한의학유전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6-189(4쪽)

  • 언어

    -

  • 발행년도

    2007년

초록 (Abstract)

  • 현재까지 보고 된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600종이 넘으며, 이 중 2007년 12월 현재, 1,500종(임상검사 목적 1,211종과 연구 목적 289)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원인 유전자가...
  • 현재까지 보고 된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600종이 넘으며, 이 중 2007년 12월 현재, 1,500종(임상검사 목적 1,211종과 연구 목적 289)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고 진단이 가능한 모든 유전질환에 대해 착상 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2항에 의해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63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보고에서는, 63종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전 진단을 할 수 없게 된 최근의 증례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X-성염색체 연관 열성질환인 MNK의 보인자로 확진된 L씨(여 38세)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중 1명은 MNK에 이환된 남아로 출생 후 사망하였다. L씨는 2003년에 산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L씨는 MNK에 이환된 남아를 또다시 출산할 가능성이 50%로 산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전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증례는 유전질환 검사항목을 63종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질환 형평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환 명에 상관없이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가족에게는 산전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기결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현행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MNK처럼 3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등 질병의 정도가 심하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산모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전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증례
  • 고찰
  • 감사의 글
  • 한글요약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3608 8 환자 의사 관계 배려윤리에 근거한 환자-의사관계의 윤리 / 유수정 2009  416
3607 4 보건의료 철학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민감한 간호' 경험 / 권신영 2019  415
3606 9 보건의료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과 개선방안 -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 / 박은자 외 2016  415
3605 12 낙태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조희원 2013  415
3604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 길은미, 박재범 2015  415
3603 10 성/젠더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윤덕경 2012  414
360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병동 간호사의 말기암환자 돌봄 경험/권수혜, 태영숙, 홍민주, 최금희 2015  414
3601 18 인체실험 IRB 전문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수요자 요구 분석 / 김난희 2015  413
3600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13
3599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 박수헌 2013  413
3598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이식 수혜자의 체험 / 장유하 2018  412
3597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12
359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12
3595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과학연구의 규제에 있어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이종이식연구를 중심으로 / 모효정 2010  412
3594 10 성/젠더 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 남궁선 2008  411
3593 20 죽음과 죽어감 사회복지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임종의료결정 도움 경험 등에 관한 비교 연구 -노인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중심으로 / 한수연 2016  411
359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있어 전자동의(Electronic Informed Consent) 획득: 미국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김은애 2015  411
3591 20 죽음과 죽어감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 이을상 2010  411
3590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원리형량 : 로버트 알렉시의 원리형량론을 중심으로 / 장희숙 2014  411
3589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