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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38106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The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Japan

                                   

  • 저자명

    김은수 ( Kim Eun Soo ), 정종구 ( Jeong Jong Koo )                                             

  • 학술지명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 권호사항

    Vol.8 No.1 [2016]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3-143(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2015년 9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2005년 4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
  • 2015년 9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2005년 4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규범 형성이 촉진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업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정해 두지 않았던 개인정보의 활용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하며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된 후 2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보화의 진전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개정법의 목적<sup>1)</sup>에 따라 개정법은 미국과 유럽 학술지 상으로만 논의되던 유형의 개인정보를 익명가공정보라고 명명하여 도입하였다. 동시에 동 법은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을 소비자청에서 동법에 의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하였다. 동시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각 주무대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권고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1980년 OECD 가이드라인<sup>2)</sup>이 제정된 이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3)</sup>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는 당대 최고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기획하였고 이는 일종의 통상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에 수용되었다. 2003년 5월에 제정되어 공포되었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도 기실 EU의 지침에 기초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95/46/EC가 제정된지 20년만인 2015년 12월 EU도 역시 기존 지침(Directive)을 새롭게 가다듬어 개인정보보호규정(Regulation)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그런데 두 입법은 사뭇 다른 양태를 지니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주목한다. 2016년 6월 30일 범정부가이드라인<sup>4)</sup>이 발표되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장차 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을 받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지금도 한창 개인정보보로 규범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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