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논총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916813 |
이석배(Lee, Seok-Bae)
법학논총
Vol.29 No.3 [2017]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311-340(30쪽)
Korean
2017년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으로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③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 밖에 의사에 의하여 시행될 것,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등 수 많은 논점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특히 사전의료지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논의를 촉발시켰다.
법원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비록 생명단축이 초래되더라도 인위적인 신체 침해행위(무의미한 연명의료)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로 그 권리의 보호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연명의료중단관련 법률의 제정을 원하는 측에게는 중요한 지남차가 되었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관련 TFT가 입법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