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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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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The Conflicts in Nurses Caring DNR (do-not-resuscitate) Patients

                                   

  • 저자명

    김현아 ( Hyeon Ah Kim ) ,김귀분 ( Kwuy Bun Kim )                                              

  • 학술지명

    동서간호학연구지                               

  • 권호사항

    Vol.17 No.2 [2011]                                                          

  • 발행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9-148(1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 KDC

    510

  •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 KCI 피인용횟수

    2

  • 초록 (Abstract)
    •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비해 긴장감이 덜하고, 응급상황 시에도 의사 처방의 감소로 처치가 감소하여 업무적인 면이 많이 ...
  •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비해 긴장감이 덜하고, 응급상황 시에도 의사 처방의 감소로 처치가 감소하여 업무적인 면이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손길이 덜 가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무성의하게 간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러면서도 딱히 그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간호사로서의 무능감과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 없이 그냥 지켜만 본 참여자가 그의 마지막 길을 자신의 손길을 통해 보내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극적이고 이례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안타까움과 같이 갈등으로 잔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관해 병원 간호사들이 상당한 죄책감, 우울 그리고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Yi 등(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Kang과 Yom (2003)의 연구에서도 심폐소생술 금지(DNR)시행 후 문제점으로 38.2%가 치료와 간호의 소홀함을, 28.8%가 죄책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NR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환자를 돌보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와 DNR 환자를 분리 간호할 수 있는 간호체계, 내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이 본인이 배제된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즉, 전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DNR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이 의사의 권유나 설명에 의해 가족에 의해 수행해야 되는 의료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의료처치 중단 시,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태로 혹시 조금 더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삶을 단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내지 아쉬움,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는 DNR 제도가 가족들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안타까움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NR 의사결정은 반드시 미리 사전이나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 받아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는 법적 대리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Wilson, 1996)으로, 1988년 뉴욕을 시작으로 적절한 심폐소생술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입법화하고(Ebell & Eaton, 1992)있으며, 환자의 인종 및 입원 형태에 따라서도 DNR 결정의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어(Cardenas et al., 2011) 외국의 경우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보호자가 DNR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으며 간호사 역시 간접 참여하는 것(Kim, 2004)으로 나타났고, DNR 의사결정 시 환자를 배제한 의사와 가족의 일방적인 결정에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Lee et al.,1994)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 중심의 측은지심 내지 책임전가 등의 사회 문화적 가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장기 기증과 같은 범 사회 문화적 홍보로 이미 건강할 때사전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병원입원과 동시에 다시금 본인 확인하에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DNR 의사결정이 가족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때(46%),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23.3%), 뇌사상태가 예상될 때(14.1%)로 나타났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선택의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결정해 주기를 윈하는 응답자가 64.7%였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68.8%)고 하였다. 또한 약 80%의 대상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조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서류 작성을 통해 미리 밝혀 놓도록 제도를 도입시키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Hong, 2010), 예의 주시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DNR 의사결정 시 대부분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Sung et al., 2007)가 있음에도 이 역시 준수되지 않고 의사의 결정과 권유에 의해 기준 없이 가족에 의해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병원 자체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Hong, 2010)하고 있어, 이 역시 위험한 발상으로, 의학적 진단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Lee등(1994)에 의하면, 의료 전문인 역시 DNR 결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보호자와 상의하여 실시한 경우, 책임소재와 권한, 결정시기, 치료범위 등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하지 못한 의료행태, 처치중단, 무리한 의료처치 등으로 아쉬움이 있어 갈등을 겪는 간호사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역시 DNR 기준 마련과 의료처치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건강할 때 본인으로부터 사전 의사결정서를 마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Yuen 등(2011)의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DNR을 위해 병원 문화의 변화, DNR에 관한 병원 정책의 개혁 등을 바람직한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어 제도적,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선과 노력을 통해 DNR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죄책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환자 간호 시 더욱 우수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심리적 부담감보다 신체적, 심리 정서적 및 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간호를 통해 환자와 교감하는 인격적인 간호를 수행하여 DNR 환자 간호의 수준을 향상시켜 최상의 간호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 있는 DNR 환자에 대한 안위를 향상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인격적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리라 사료된다. 사회적으로는 DNR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고 법적인 효력과 정당화를 이루게 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DNR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일종의 감시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DNR을 결정하고 난 후, 죽음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과 면회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가족들의 무성의해지고 오히려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Kim (2006)의 연구에서는 DNR 환자의 가족들이 죄책감, 상실감, 슬픔, 부정 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약간 상충되는 것으로, 이는 면담을 이용한 질적 연구와 도구를 활용한 양적연구와의 연구 방법 차이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DNR 환자 간호 시 간호의 영역을 환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포함시켜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건강한 가족지지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간호중재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Lorraine (2007)의 연구에서도 DNR이 간호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의 범위를 환자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포함시켜야 함을 보고하고 있다. 즉, DNR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죽음에 대한 보다 성숙한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인 간호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사들의 DNR환자 돌봄에 따른 전문적 간호처치 외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DNR 환자의 임종 준비를 위한 환경 부재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에도 한 번 가보지 못 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함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종간호를 제공할 충분한 지식축적의 교육적 기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절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현장에서의 갈등은 더욱 깊고 커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2009)의 임종 환자를 돌보는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임상경력이 길수록, 호스피스 교육기간이 길수록, 임종간호 횟수가 많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병동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의 풍습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 횡사로 금기시되어 임종이 가까워지면 대부분 집으로 환자를 모시고 가는 문화였다. 그러나 요즈음 사회 문화의 도시화, 기계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임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사랑, 가족사랑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잃지 않도록 강조하며, 또한 임종간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환경적 개선이나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적 기반하에 이들을 돌봄으로써 보다 양질의 도움으로 갈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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