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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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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과 기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echnology and La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 저자

    이진태                                       

  • 형태사항

    6, 146 p. : ; 26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공법학전공 2005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5

  • 소장기관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초록 (Abstract)
    •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은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
  •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은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파일링(profiling)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익명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사이버공간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익명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대의 화두를 법과 기술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해결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 개념에 기초로 해서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정보기술이 프라이버시와 어떤 연관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침해기술들이 각각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행법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기술로부터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규제모델을 통한 방법, 기술을 통한 방법, 법정책을 통한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극적인 의미의 사생활의 보호로만 이해해서는 현재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의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생활의 보호와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지털화된 개인의 사적활동이나 공간이 감시되지 않도록 통신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에서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 및 통제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디지털시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보통신기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많은 법규정들이 이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법과 현실과의 괴리, 정확한 프라이버침해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호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라이버시침해기술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규제모델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크게 시장규제모델과 정부규제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제 적용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두 모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계자율에 의한 입법(행동강령)과 집행을 통한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어야한다.
    두 번째 방안은 기술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결국 기술이란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대처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침해기술(PITs)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s)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침해기술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은 그것이 가지는 내부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로 인해서 기술적인 대응방안만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 방안은 법정책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법정책적 대응방안은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보기술은 중립적이다. 즉, 쿠키와 로그정보, 검색기술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만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은 법으로써 규제가 가능하다. 법은 정보기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나 사회규범, 사회구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정보기술의 규제가 가능하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법이 해야 할 과제이며, “통제의 기술”을 “자유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된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범위 11
  • 제2장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13
  •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3
  • 1. 프라이버시권의 헌법상 의의 13
  • 2.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 개념 15
  • 3.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17
  •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 19
  • 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자기결정권 19
  • 2. 익명(Anonymity)의 자유 20
  • 제3절 프라이버시권과 정보기술의 상관관계 21
  • 1. 정보적구성: 행위자, 정보, 사회체계 21
  • 2.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 23
  • 제4절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과 보호체계 26
  • 1.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26
  • 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27
  • 나.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27
  • 다. 부적절한 모니터링 27
  • 라. 부적절한 데이터의 분석 27
  • 마.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27
  • 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28
  • 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28
  • 아. 부적절한 저장 28
  • 2.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현황 28
  • 3. 우리나라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31
  •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기술(PITs)과 현행법상 보호체계 34
  • 제1절 악성코드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34
  • 1. 개 념 34
  • 가. 컴퓨터 바이러스 34
  • 나. 인터넷 웜(worm) 35
  • 다. 트로이목마 35
  • 라. 스파이웨어 36
  • 마. 웹버그(Web bug) 36
  • 바.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 37
  • 2. 문제점 38
  • 3. 현행법상 보호체계 38
  • 4. 현행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0
  • 제2절 E-CRM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41
  • 1. 개 념 41
  • 가. 쿠 키(Cookie) 41
  • 나. 로그정보 42
  • 2. 구조와 작동원리 42
  • 가. 쿠 키 42
  • 나. 로그정보 44
  • 3. 문제점 46
  • 가. 쿠 키 46
  • 나. 로그정보 47
  • 4. 현행법상 보호체계 49
  • 가. 쿠 키 49
  • 나. 로그정보 49
  • 5. 현행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 가. 쿠 키 51
  • 나. 로그정보 51
  • 제3절 웹로봇(검색엔진)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52
  • 1. 개 념 52
  • 2. 구조와 동작원리 53
  • 3. 현행법상 보호체계 56
  • 4. 현행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6
  • 제4절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기술 57
  • 1. 개 념 57
  • 가. 스팸메일 57
  • 나. 이동전화(휴대폰)음성·문자광고 59
  • 다. 에드웨어(Adware) 59
  • 라. 피싱(Phishing) 59
  • 2. 현행법상 보호체계 61
  • 3. 현행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64
  • 가. 스팸메일 64
  • 나. 이동전화(휴대폰)음성·문자광고 65
  • 다. 에드웨어(Adware) 65
  • 라. 피 싱(Phishing) 65
  • 제5절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66
  • 1. 개 념 66
  • 2. 구성과 동작원리 67
  • 3. 문제점 69
  • 4. 현행법상 보호체계 70
  • 5. 현행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71
  • 제6절 감시·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74
  • 1. 개 념 74
  • 가. 전자우편 감청 74
  • 나. 비디오감시(CCTV, 감시카메라) 75
  • 다. 위치정보시스템(Location-Based Service: LBS) 75
  • 라. 스마트카드 77
  • 마. 생체인식 77
  • 2. 문제점 83
  • 가. 전자우편 감청 83
  • 나. 비디오감시(CCTV, 감시카메라) 84
  • 다. 위치정보시스템(Location-Based Service: LBS) 85
  • 라. 스마트카드 85
  • 마. 생체인식 86
  • 3. 현행법상 보호체계 87
  • 가. 전자우편 감청 87
  • 나. 비디오감시(CCTV, 감시카메라) 87
  • 다. 위치정보시스템(Location-Based Service: LBS) 88
  • 라. 스마트카드 88
  • 마. 생체인식 89
  • 4. 현행규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89
  • 가. 전자우편 감청 89
  • 나. 비디오감시(CCTV, 감시카메라) 90
  • 다. 위치정보시스템(Location-Based Service: LBS) 91
  • 라. 스마트카드 93
  • 마. 생체인식 93
  • 제7절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기술 96
  • 1. 개 념 96
  • 2. 현행법상 보호체계 97
  • 3. 현행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0
  • 제4장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방안 102
  • 제1절 규제모델을 통한 보호방안 102
  • 1. 프라이버시보호와 규제모델 102
  • 2. 순수시장규제모델과 순수정부규제모델 103
  • 가. 순수시장규제모델 103
  • 나. 순수정부규제모델 104
  • 3. 순수시장규제모델과 순수정부규제모델의 한계 104
  • 가. 시장모델의 실패 104
  • 나. 정부규제모델의 실패 107
  • 4. 자율규제모델의 의의: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 108
  • 5. 자율규제모델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109
  • 제2절 기술적 대응방안 110
  • 1. 배경 및 필요성 110
  • 2. 프라이버시 보호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111
  • 가. 익명성 제공기술 112
  • 나. 사용자선택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120
  • 다. 프라이버시정책생성기(Privacy Policy Statements Generator) 123
  • 라. 에이전트 기반 기술 123
  • 마. 암호기술 125
  • 바. 내부정보보안 기술 127
  • 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127
  • 아. 기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129
  • 3.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한계 131
  • 가.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외부적 한계 131
  • 나.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내부적 한계 132
  • 제3절 법정책적 대응방안 134
  • 1.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방향 134
  • 2. 법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136
  • 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법체계확립 136
  • 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보완 137
  • 다. 프라이버시보호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38
  • 라. 정부기금에 의한 정보기술 연구 및 개발촉진 138
  • 마. 독립된 지도감독ㆍ권리구제 총괄기구의 설치필요성 139
  • 바. 기술중립적 입법 마련 140
  • 사.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140
  • 아. OPT-IN 방식의 개인정보 이용 141
  • 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결합(Database-Matching) 제한 141
  • 차.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활성화 141
  • 제5장 결 론 143
  • 國文抄錄 151
  •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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