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03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Case for Distinguishing Right to Life between Right to Extend Life

                              

  • 저자명

    허완중(Heo, Wan-Jung)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37 No.1 [2017]                                                            

  •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9-9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소장기관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생명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소멸이라는 자연적 과정은 본래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권이라는 인권과 기본권이 출발하였다...
  • 생명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소멸이라는 자연적 과정은 본래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권이라는 인권과 기본권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은 생명에 관한 자연적 과정에도 개입하여 생명의 인공성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학에서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생명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즉 과거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정확하게 말해서 생명권을 인권이나 기본권으로 정립할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서 헌법학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여기서 생명권에 관한 전통적 내용을 그대로 관철하기 곤란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에 따라 제한 가능성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생명권의 절대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 관한 기본권 논의를 생명권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헌법학에서 생명 보호를 모두 생명권 문제로만 봄으로써 생명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를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생명권 보호가 생명 보호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별은 생명권을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새로운 문제영역에서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여러 문제를 새로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다.
  • 초록 (Abstract)
    • The natural process of the birth, sustenance and extinction of life has been originally understood within the area of the God with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interfe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 ha...
  • The natural process of the birth, sustenance and extinction of life has been originally understood within the area of the God with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interfe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 has been recognized. However, due to the stunning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has taken part in the natural process of life and resulted in the issue of the artificiality of life. Accordingly,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to life which have developed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limitability of such right has entered a new phase. Novel and various issues that have never been considered, to be precise, were not even imaginable when the right to life was established as a constitutional right or human right, have emerged and are now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 law. We thereby face cases wher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life cannot be applied. We even observe the collapse of the absolut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which has gradually collapsed through discussions regarding its limitabi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every discuss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rights in relation to life should be understood and addressed through the right to life. Rather, consitutional law may rather overburden the right to life by considering th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life solely as the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life.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I propose to distinguish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extend life. That is, I would like to contend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otection of life. Distinguishing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extend life may continue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life in the new challenging area and enable an appropriate mean to handle newly emerging issues, taking into account the new circumstance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과부하에 시달리는 생명권
  • Ⅱ.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별 필요성
  • Ⅲ.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
  • Ⅳ. 맺음말 : 분화 필요성이 있는 생명에 관한 기본권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54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이금주 2017  160
2547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 태도, 스트레스 및 사전의료의향서 인식 / 엄정경 2017  300
254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의 법률적 쟁점 및 향후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정유진 2017  76
2545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만성심장질환자의 좋은죽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 황연희 2017  159
2544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현정 2017  104
2543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윤경 2017  143
2542 20 죽음과 죽어감 왕양명 사상의 의료윤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 박태환 2017  85
2541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제도 도입이 말기암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박설희 2017  107
2540 20 죽음과 죽어감 생애 말 연명의료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내용 분석 연구 / 고진강 2017  139
»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허완중 2017  77
2538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 김장한 2017  57
2537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김상구 2017  75
2536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를 통해 보는 한국적 사생학 구축을 위한 연구 / 지영임 2017  75
253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적 토대 모색 / 권미연 2017  66
253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재석 2016  99
2533 18 인체실험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 수검 사례 / 정은주 2013  68
2532 18 인체실험 GLP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GLP 지침연구 / 김영옥 2006  80
2531 15 유전학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 김소윤 2017  55
2530 15 유전학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장세균 2017  98
2529 15 유전학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신현호 201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