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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데이터의 윤리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사. Lack of awareness of the sensitivity of DNA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11-lack-awareness-sensitivity-dna.html 윤리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로마 인구집단은 DNA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학연구에서 법의학적 유전학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는 연구결과로 부적절한 취급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University of Freiburg) 두 연구자 Veronika Lipphardt, Mihai Surdu의 출판물은 논문 사전공개사이트를 통해 배포됨. 이 중 하나에는 유전학자 Gudrun Rappold도 참여함. ① Lipphardt, V./ Rappold, G./Surdu, M. (2020): Representing vulnerable populations in genetic studies: The case of the Roma. DOI: 10.13140/RG.2.2.13286.04165 ② Lipphardt, V./Surdu, M. (2020): DNA Data from Roma in forensic genetic studies and databases: Risks and challenges. DOI: 10.13...
인간대상연구 2020.11.30 조회수 220
케냐 빈민지역 주민 대상 기본권과 윤리를 훼손한 연구 수행
※ 기사. Big shame of researchers breaking ethics in Kenya's low income areas https://www.nation.co.ke/kenya/business/big-shame-of-researchers-breaking-ethics-in-kenya-s-low-income-areas-1920332 ※ Financing Municipal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Nairobi’s Informal Settlements https://www.nber.org/papers/w27569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음. 케냐인들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실험용 대상(guinea pigs)이 ...
인간대상연구 2020.08.24 조회수 824
이탈리아, 낙태약(RU-486) 투여 시 입원요건 없앨 계획
※ 기사. https://thecatholicuniverse.com/italy-plans-to-stop-requiring-hospital-stay-for-abortions-using-ru-486/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경구용 낙태유도제를 병원 밖에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을 확정함. 가톨릭 논평가들은 특히 집에 있고, 경련‧출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표함. Roberto Speranza 보건부 장관은 최근 보건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임신 9주차까지 ‘낮병원(day hospital)’ 내에서 약리학적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토스카나(Tuscany)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는 지난 6월에 병원 밖에서의 약물 투여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여 사실상 국가 정부에 지침 검토를 강요함. 코로나바이러스 봉쇄기간 동안 낙태 찬성자들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은 정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 것을 요...
낙태 2020.08.19 조회수 431
#MedBikini 후폭풍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디지털 공백(gap)를 드러냄
※ 기사. MedBikini Backlash Exposes Research Ethics Boards’ Digital Gaps https://news.bloomberglaw.com/pharma-and-life-sciences/medbikini-backlash-exposes-research-ethics-boards-digital-gaps 개요 2019년 혈관수술저널(Journal of Vascular Surgery)에 게재된 연구로 2년간 혈관수술분야를 졸업한 480명의 졸업생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졸업생들의 SNS를 보기 위해 가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었고 연구결과, 235명의 의료 레지던트 중 61명이 전문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 나타냈다고 밝힘. 비 전문성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며, 의사들은 이런 비전문적인 콘텐츠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발표한 것임. 이후 연구는 가짜 sns계정을 만들어 여성 사진을 염탐한 점, 여성이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비난...
인간대상연구 2020.08.11 조회수 219
호주 재판소,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
※ 기사. COVID-19 treatment trial approved for patients unable to consent https://www.smh.com.au/national/covid-19-treatment-trial-approved-for-patients-unable-to-consent-20200617-p553m5.html ※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caselaw.nsw.gov.au/decision/172bfdf136764d8c811db28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동의능력을 상실한 중환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green light). 이 임상시험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낮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결론을 내림. 지난주 공개된 지난 4월 결정문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는 리버풀병원(Liverpool Hospital)이 사망위험에 직면한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진단받은 성...
인간대상연구 2020.06.23 조회수 286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
개인정보보호 2020.06.03 조회수 167
[인도 의학연구위원회] COVID-19 임상시험에 대하여 WhatsApp, SMS, 이메일 동의가 가능하게 됨
※ 기사. Patient can WhatsApp, SMS or email consent for Covid-19 clinical trials: ICMR draft guidelines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patient-can-whatsapp-sms-or-email-consent-for-covid-19-clinical-trials-icmr-draft-guidelines/story-kxpOESR82JZlaDq2sW2XnL.html ※ 관련 지침. National Guidelines for ethics committes reviewing biomedical & health reasearch https://www.icmr.gov.in/pdf/covid/techdoc/EC_Guidance_COVID19_06052020.pdf 임상시험 대상 선정 환자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왓츠앱이나 기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인도의 의학 및 건강 연구 심의 기구인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함)...
인간대상연구 2020.05.19 조회수 191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709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45
[오피니언] IRB를 실험 형식으로 개혁하기
※ 기사. https://www.theregreview.org/2019/12/02/ben-shahar-reforming-irb-experimental-fashion/ 연구자들에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연방에서 후원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를 기관위원회(IRB)로 알려진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법임. IRB가 계획 밖의 임무 변경(mission creep)을 행사하여 실질적 감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온 바는 널리 알려져있음. 일부는 이 궤적을 윤리 규범의 진보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IRB 확장의 대가―즉,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 연구의 둔화,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적은 발전― 또한 부인할 수 없음.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시카고 대학은 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곧 시범 개혁에 착수하려고 함. 연구자들은 IRB 승인을 신청하는 대신, 자신의 연구가 위험성이 낮음을 스스로 규명하고 ...
인간대상연구 2019.12.10 조회수 219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76
[오피니언]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 기사. https://hbr.org/2019/11/create-an-ethics-committee-to-keep-your-ai-initiative-in-check?mod=djemAIPro 참고문헌: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software-platforms/building-data-ai-ethics-committees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조직은 강력한 조직 전반의 가치가 책임지는 혁신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이는 평등에 대한 책임,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생성하는 것을 우선함. 윤리위원회는 조직의 가치에 기초한 의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줌. 이 구역을 선도하기 위하여 조직은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윤리 및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 공평함을 언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무슨 편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즉각...
과학기술발전 2019.11.25 조회수 246
인도 국가위원회, 네슬레의 조산아 대상 연구 중단 촉구
※ 기사. https://thewire.in/health/medical-council-calls-for-cancelling-research-on-babies-in-india-by-nestle-its-subsidiary, https://www.telegraphindia.com/states/west-bengal/storm-over-baby-study-with-calcutta-link/cid/170756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0567 Gupta는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에 (Nestle; 식품회사)와 자회사 네스텍이 IMS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알림. IMS법은 아기용 식품 산업계가 인도 내 아기식품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아기용 식품 연구의 개요와 목적 네슬레가 의뢰한(자금을 지원한) 임상시험 중 하나는 조산아의 성장에 관한 것임. 이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임. 다른 임상시험은 우유 성분에 관한 연구로, 영양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 어머니와 ...
인간대상연구 2019.10.04 조회수 193
인도 보건부, 네슬레의 조산아 임상시험 윤리위반혐의에 대하여 국가위원회에 조사 의뢰
※ 기사. http://fnbnews.com/Nutrition/mohfw-seeks-icmr-chiefs-examination-of-alleged-ims-violations-by-nestle-51454,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fant-milk-nestles-clinical-trial-under-scanner/article28809296.ece 참고문헌1: http://www.bpni.org/docments/IMS-act.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7026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oHFW;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네슬레(Nestle; 식품회사) 인도의 유아우유대용품법(IMS법; Infant Milk Substitute Act)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에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이 문제는 네슬레가 28-34주 조산아 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음. BPNI는 MoHFW에 보낸 서한에서 “ICMR이 운영하는 임상시험등록시스...
인간대상연구 2019.08.28 조회수 306
마침내 윤리적인 조사를 받는 영국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치료(연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ansgender-treatment-for-kids-finally-under-ethical-scrutiny/13152, https://www.bbc.com/news/health-49036145,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6027#vp_2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826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전신수술을 포함하는 의료적 개입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연구는 없음. ◆ 미공개연구에 기초한 정책 변경 2012~2018년 15세 이하 267명이 사춘기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Gids는 신중하게 선택된 집단에게만 사용했다고 밝힘. 잉글랜드 NHS(국민건강보험)는 연구를 평가하여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평가서 사본은 공개하지 않음. ◆ 연구참여동의서 미비 연구는 사춘기차단제를 복용한 청소년에게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cross-sex hormones)을 복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는데, 환자와 부모는 이 사실을 듣지 ...
인간대상연구 2019.08.02 조회수 465
연구로 최빈국 원조개발결과를 과장하게 만드는 영국 정부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3/uk-government-among-those-exaggerating-impact-of-aid-report 참고문헌: https://gh.bmj.com/content/4/3/e001746 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부기관의 ‘성공 카르텔’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경고함. 대부분의 원조개발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저자들은 자금 지원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적이면서 기관 차원인 압력, 협박, 검열’을 받았다고 함. 저자들은 학계의 자기검열과 미화된 결과와 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함.
인간대상연구 2019.07.30 조회수 119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23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79
생명윤리학자들이 일본의 키메라배아연구 규제 완화에 대하여 우려 표명
※ 기사.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bioethicists-concerned-over-japans-chimera-embryo-regulations-65700 참고문헌1: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114-6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748 일본 규제당국은 2019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일본 문부과학성(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지침은 키메라배아를 수정한 지 14일 이후에 폐기하도록 한 이전의 요건을 해제함. 개정안은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인간의 발달과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더 나은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엶. 하지만 일본 교토대학(Kyoto University) 생명윤리학자들은 4월 4일자 Cell Stem Cell 저널에 서한을 발표하여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예...
생명윤리 2019.04.09 조회수 1238
인도, 의약품 승인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연구대상자 보호는 강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054-4, https://www.theweek.in/news/health/2019/03/28/centre-ethics-biomedical-health-research.html 참고문헌: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DI2MQ==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인간대상연구(research involving people)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2019년 3월 19일자로 고시함. 2019년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요건이 삭제됨. 이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듦.
인간대상연구 2019.04.09 조회수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