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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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16년 상반기 사전돌봄계획으로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환자 총 22만명 [2월 16일]
※ 기사. http://medcitynews.com/2017/02/advance-care-planning-study/?rf=1 참고문헌: 수가 관련 연구원 2015년 7월 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1760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첫 6개월 동안 약 1만 400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22만 3000여명의 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가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임.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당시 공화당 부대표 등은 노인과 장애인의 케어에 지장을 주는 아이디어라며 반대한 바 있음. 하지만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은 2015년에 환자가 본인이 받을 케어에 대하여 결정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가 적용 규정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16 조회수 287
[연구] 뚱뚱할수록 호스피스 덜 받아 [2월 9일]
※ 기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875416 참고문헌(저널) http://annals.org/aim/article/2599868/relationship-obesity-hospice-use-expenditures-cohort-study 미국 과학연보 2월 7일자에 비만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림. 연구팀은 미국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 국가차원의 50세 이상 대표성이 있는 샘플) 자료를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와 연결하여 살펴봄.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았음.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가지임. 첫째, BMI가 높을수록 악액질(cachexia : 암,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및 체질량 감소) 증상을 겪을 확률이 낮고 호스피스로 의뢰될 가능성이 적어짐. 둘째, 비만인 경우 가정호스피스와 같은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9 조회수 2284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78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88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42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32
영국, ‘세 부모(Three-Parent)’ 아이 시술 승인 [12월 16일]
□ 영국, ‘세 부모(Three-Parent)’ 아이 시술 승인 15일(현지시각)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세 부모(Three-Parent)’ 체외수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영국 하원이 지난 2월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의료 현장에 해당 시술이 도입되기 위해선 HEFA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전 세계의 연구팀은 일련의 전임상 실험에서 이 기술을 시험했지만 아직 영국의 환자 치료에는 이용된 바는 없었음. 미국 연구진은 지난 9월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저널을 통해 '세 부모 아이'가 세계 최초로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함. 기술적 문제와 윤리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멕시코에서 시술이 이뤄짐. 세 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16 조회수 489
미국,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12월 10일]
□ 미국, 인간의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미국의 여배우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는 자신의 전 파트너 로브(Loeb)와 IVF 시술을 통해 현재 냉동보관 되어 있는 두 배아로부터 소송을 당함. 배아들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인해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배아는 자신들이 로브에게 옮겨져 태어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물음. 루이지에나 법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배아의 이름은 엠마와 이자벨(Emma and Isabella)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IVF 시술은 루이지애나(Louisiana)에서 이루어짐. 루이지애나는 프로라이프 (pro-life) 주이며, 법에 따라 수정란은 "법 인격이 있는 사람("juridical person")"으로 간주됨. 베르가라와 로브는 2013년 IVF 시술을 하였으며, 당시 서명된 계약서에 따르면 파트너는 상대방의 허락없이 배아와 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15 조회수 477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408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6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16
존엄사 법과 삶의 마지막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10월 26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5개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id-in-dying)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음. 존엄사 법은 말기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아님. 이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존엄사를 택하고 있음.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991명의 환자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는 25%에 불과 했음.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 917명 중 36%만이 고통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했음. 반대로 두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의 90%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autonomy) 상실을 이유로 의사조력 자살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7 조회수 398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9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90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402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28
초기의 완화 의료가 불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9월 9일]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VA)에서 시행된 무작위 임상 시험 결과, 암 진단 직후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를 시행하는 것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초기 완화 의료는 환자의 연명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연구는 임의로 선택된 35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음. 연구진들은 최근에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혹은 위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종양 치료를 포함한 완화 의료를 조기에 받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킴. 연구진에 따르면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진단의 결과를 더 빨리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메사추세츠 일반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정신의학 종양학과 행동 과학 센터(Center for Psychiatric Oncology & Behaioral Sciences)소속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2 조회수 290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6월에 통과된 연방 법은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한 환자의 수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CBC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만 적어도 1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택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캐나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Canada)의 CEO인 샤나즈 고쿨(Shanaaz Gokool)씨는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 환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07 조회수 636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56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