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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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형사법의 신동향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524049 |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 의료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in the Remedy System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 Focusing on A Medical Criminal Case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에 기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나 유족을 구제할수 있는 제도에는 화해계약,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 형사고소 등이있다. 이중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분쟁을 최종적ㆍ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지는 부담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은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의료사건에 대한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나 고소로 인해 당사자의감정이 격화되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는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사실관계와 분쟁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까지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의 한계가 있다.
Ⅰ. 서 론
Ⅱ. 의료행위의 의의와 특성
Ⅲ. 의료과실의 정의와 유형
Ⅳ.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구제제도
1. 개 관
2. 현 황
Ⅴ. 의료민사, 의료형사사건에서의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1. 서
2. 의료민사사건
3. 의료형사사건
Ⅵ. 의료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사례
1. 서
2. 사안의 개요
3. 의료과실의 입증
4. 인과관계의 입증
5. 소 결
Ⅶ.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