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6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美國憲法硏究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75092732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 생식체계(Reproduction System)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Legal Issue in the United States from a Point of View Human Dignity
http://www.riss.kr/link?id=A75092732
저자명 : 朴宣映(Park Sun-Young)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권호사항 : Vol.17 No.2 [2006]
발행처 : 미국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165-213(49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6년
초록
생식기술의 다양한 발전과 실생활에의 적용, 입법과 사법의 난맥상은 지금까지의 법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대단히 생소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면서, 인간존재의 始點과 終點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과학기술의 중심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배아에 관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주춤한 상태지만, 영국은 이미 2001년에 ‘인공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에 대한 질병치료목적의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였고, 유럽의회는 2006. 6. 13.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기금예산안을 승인했으며, 벨기에 상원은 미혼 및 동성부부들에게도 인공수정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배아선택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의 통일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州에 따라 실정법을 통해 다양한 생식기술을 인정하기도 하고 전면금지하기도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입법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냉동보관된 배아를 이용한 死後出産의 형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州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는 州法도 존재한다. 동시에 생식기술과 관련한 판례도 상당수 집적되어 있으나, 각급 법원마다 생식기술로 인해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인정 여부는 상당히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명의 기원과 종말시점의 외연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새로운 법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종교적·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없는 화두지만, 이미 생식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종교적·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배아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법학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논의는 복제인간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배아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 개인 유전정보 노출과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제기 등에 그치고 있을 뿐, 법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04년도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논란은 뜨거웠어도 법학적인 논의는 거의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생식체계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이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판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개될 동일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활용 가능한 헌법적 해법방안을 인간의 존엄이라는 과점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Ⅰ. 과학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生死
Ⅱ. 인간의 존엄과 생명과학기술
Ⅲ. 胚芽에 대한 立法과 司法
Ⅳ.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저자소개
[參考文獻]
[國文抄錄]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