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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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학위논문 (석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법정의학과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554474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의료책임인정의 적정성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Adequacy of Recognition of Medical Liability for 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s
http://www.riss.kr/link?id=T13554474
의료분쟁에서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의료인측 책임인정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내용을 분석하여 그로 인한 결론이 적정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전지법·대전고법 의료과오소송 중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89건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건/의료 조정문 중 3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각종 『법리』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기재된 내용들을 『간접사실』로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건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사건보다 의료인측 책임인정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태생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곳이고, 의료인측도 감수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대부분 의료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의료과오소송 중 시술당시 무균조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할 뿐 무균조치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구체적 판단은 부족하였다. 또한, 동일사건에 대하여 추가증거조사 없이 동일한 증거로 판단하면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반대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재판과정에서 담당재판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경우 법관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당사자의 상태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법적양심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계는 의료과실 판단의 기본인 진료기록부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론 1
재료 및 방법 3
결과 5
고찰 9
요약 33
참고문헌 35
영문초록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