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Meanings and associated legal matters regarding int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healthcare legislature system
http://www.riss.kr/link?id=A104186601
• 저자명 : 배현아 ( Bae Hyuna )
•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 Vol.66 No.4 [2017]
• 발행처 : 법조협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3-89(47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인공지능 , 보건의료법제 , 의료기기 , 의료행위 , 의사-환자 관계 , 불확실한 위험 , Artificial Intelligence , Medico-legal System , medical Device, Medical Practice , Doctor-patient Relationships , Uncertain Risk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은 기계학습방식으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오류 발생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도입되고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도구의 의료기기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의 선택과 같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때 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정보관리 주체와 같은 제도적 장애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