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Practice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http://www.riss.kr/link?id=A104186600
• 저자명 : 백경희 ( Baek Kyounghee ) , 장연화 ( Chang Yeonhwa )
•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 Vol.66 No.4 [2017]
• 발행처 : 법조협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0-121(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인공지능 , 4차 산업혁명 , 의료행위 , 의료과실 , 법적 인격 , 민사책임 , Artificial Intelligence , 4th Industrial Revolution , Medical Practice, Medical Malpractice , Legal Personhood , Civil Liability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IBM사의 왓슨(Watson)이나 구글(Google)사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다.그런데 의료는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존재하고, 각각의 인간의 신체 자체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을 습득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만약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될 경우,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존재할 경우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의의와 의료행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민사책임의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 뒤,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