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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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형사법의 신동향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229015 |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Watson for medical diagnostic assistance
http://www.riss.kr/link?id=A103229015
2017년 알파고는 바둑의 최고수 커제(柯洁, Ke Jie)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후 바둑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nal Intelligence)을 의학 및 공학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의료계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IBM사에서 개발한 왓슨(Watson)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왓슨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을 찾아 제시하여 의사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의사의 결정과 왓슨의 결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 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이 왓슨의 결정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왓슨의 결정에 따라 의료행위가 행하여졌으나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다. 현재 왓슨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왓슨에게 독자적인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나, 왓슨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상황을 전제한다면 왓슨에 대한 사용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의학지식 외에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와 경험을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가 진단과정에서 왓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왓슨에게 의료윤리와 경험은 전무하므로 이러한 고려요소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진단상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
Ⅲ. 진단의 의의와 진단상 의료과실
Ⅳ.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과 관련한 문제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