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sicherung des Strebens nach dem eigenen Gluck
• 저자명 : 장영수 ( Young-soo Chang )
• 학술지명 : 고려법학
• 권호사항 : Vol.85 No.- [2017]
• 발행처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1-108(2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행복추구(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uck) , 일반적 행동자유권(allgemeine Handlungsfreiheit) 자기결정권(Selbstbestimmungsrecht), 인격의 자유발현권(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onlichkeit) , 열거되지 않은 권리(ungeschriebene Grundrechte)
초록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의` 무지개일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이,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행복에 대한 확고한 -저마다의- 가치관이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인권선언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인권보장이 실질화되고, 이른바 인권 카탈로그가 풍부해지면서 오히려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행복추구권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이 갖는 법적 권리로서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추구라는 추상적 범주 속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온갖 내용을 넣고자 하는 요구는 거꾸로 행복추구가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의미는 근대 인권선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추구에` 대한 헌법적 보호 내지 기본권적 보장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의해서만 전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적용범위 내지 법적 보호영역의 축소에 대해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