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Review on the Controvers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y of life and liberty -
• 저자명 : 이재학(Lee, Jae-Hak)
• 학술지명 : 법학논고
• 권호사항 : Vol.59 No.- [2017]
• 발행처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3-151(3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5
• 주제어 : 낙태죄 ,범죄화 ,비범죄화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Criminality of Abortion ,Criminalization ,Decriminalization ,Self-Determination Right,Reproductive Right
초록
국가 및 사회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에 대한 합의에 바탕을 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적정한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 또는 부정하는 사회는 구성원의 바람직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며 발전적 미래상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의식을 갖는 사회만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낙태를 형벌로서 단죄할 것인가 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비범죄화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낙태선택론의 논거 중 하나인 낙태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의 낙태가 범죄화한 국가에서보다 더 적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초기형태인 태아의 생명, 즉 잠재적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 역시 중요하듯이 태아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화 또는 비범죄화라는 극단적인 자세보다는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통합적 해결방안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낙태죄의 보호법익 및 낙태규정과 외국의 입법례
Ⅲ.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및 낙태담론
Ⅳ.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사회통합적 입법론 및 해결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