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대법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cope and Health-Care Proposal of Informed Consent
• 저자명: 정창우 ( Jeong Chang U )
•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 권호사항 : Vol.8 No.2 [2017]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07-148(4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설명의무 , 개연성 , 통상의 의학수준 , 보건의료 정책제안 , 양수색전증 , Informed Consent , Probability , Ordinary Medical Standard, Policy Proposal for Health-Care , Amniotic Fluid Embolism
초록
대법원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서는 ①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선택 및 시행과정상 과실유무, ② 양수색전증에 대한처치상의 과실 유무, ③ 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①, ②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상당한 범위의 재량 안에서 선택한 진료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③에 대해서는 망인의 분만당시인 2008년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의 후유증 발생을 예견할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는 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의료인에게 장래의 위험에 대한 결과예견의무를 물을 수 없고, 동시에 예견할 수 없는 그 장래의 위험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서도 제외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 것과 ② `의료수준이론`의 문제를 다루며 `통상의 의학상식`을 판단함에 있어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를 적극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