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The Implication of US Supreme Court Decision on Abortion Procedures to Korean Abortion Control
• 저자명 : 오영인(Oh Young-In) ,이얼(Lee Eol)
•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 권호사항 : Vol.28 No.3 [2017]
• 발행처 :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1-185(3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낙태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 ,프라이버시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 ,abortion ,self-determinatio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ivacy,undue burden standard
초록
낙태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의 조화로운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로써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낙태율이 높은 기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담론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건강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973년 Roe v. Wade결정에서 임신부의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받은 이래, 다양한 낙태규제 절차가 마련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들 낙태규제 절차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합리적인 낙태규제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을 공고히 함으로써 임신부의 낙태 선택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는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매우 경직되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낙태의 태양을 유연하게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낙태규제 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낙태 규제 현황
Ⅲ. 우리나라에서의 낙태규제 현황
Ⅳ. 우리나라 낙태규제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