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 베트남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 An Overview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Gestational Surrogacy's Legal issues in Vietnamese Law on Marriage and Family
• 저자명 : 이재열 ( Lee Jae Yeol )
•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27 No.4 [2017]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78(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대리모계약 ,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체외 수정 , 영리목적의 대리출산 , 대리출산 출생자의 법적 지위 , Surrogacy contract,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 Law on Marriage and Family in Vietnam , In vitro fertilization , Commercial gestational surrogacy, Legal status of child who is born
초록
베트남에서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통해 체외수정술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이전에는 모든 대리출산이 금지되었으나,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인도적 대리출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대리출산, 영리적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태아성별의 선택, 인간복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그 시행을 위한 정부의정은 보조생식술과 대리출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의 요건, 대리출산계약, 대리출산 의뢰인과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대리출산의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출산을 의뢰 할 수 없고 대리모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夫 또는 妻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척이어야 하며 대리출산은 1회만 가능하고 대리출산계약에 공증이 요구되며 대리모와 대리출산 의뢰인이 대리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자ㆍ난자ㆍ배아 공여자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태어난 출생자 사이에는 부ㆍ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독신여성도 정자와 배아를 공여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출생자는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임을 명시하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