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 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Innovation on Legal Service and Its Implications
http://www.riss.kr/link?id=A103353610
• 저자명 : 양종모 ( Yang Jong-mo )
• 학술지명 : 영남법학
• 권호사항 : Vol.44 No.- [2017]
• 발행처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29(2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인공지능 , 법률서비스 , 파괴적 혁신 , 법률검색 서비스 , 온라인 법률상담 , 전자증거개시 , Artificial intelligence , Legal Service , Legal Profession, Legal Research , Online Service , Predictive Coding
초록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