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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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382526 |
자기결정권 유형에 따른 형법적 검토
초록[abstracts]
자기결정권 유형에 따른 형법적 검토 : 오늘날 自己決定權은 법률의 발생, 변경, 폐지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自己決定權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시대의 유력한 근거로 인식되었으며 헌법에서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自己決定權 존중의 요청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사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自己決定權의 헌법적 근거와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自己決定權 존중요청에 따른 세부적 쟁점을 통해 형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현대적 의미의 自己決定權이란 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공정하거나 법익주체에게 불이익하여 보이더라도 사회적·국가적인 법익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법률은 自己決定權의 방향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입법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다. 결국 自己決定權의 보호 및 제한의 정도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自己決定權에 관한 현행 형법의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첫 번째, 형법이 自己決定權을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예들 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性的自己決定權의 경우 보호법익의 보호정도가 문제되는데 오늘날 강간죄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性的自己決定權의 침해 정도를 분류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법익 보호를 위해 형법이 행위자의 自己決定權에 한계를 정한 경우이다. 성매매, 도박, 個人情報自己決定權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自己決定權을 형사법이 제한 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사실 여부가 문제된다. 침해되는 법익이 없는 자발적 성매매, 단순도박죄의 비범죄화도 살펴보았다. 세 번째,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같이 형법에서는 법익주체의 自己決定權을 침해시 불법판단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법익의 처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생명·신체가 포함된 개인적 법익은 법익주체에 처분권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自己決定權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생명에 관한 自己決定權에 대해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한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와 관련된 自己決定權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自己決定權 및 장기제공에 대하여 自己決定權에 관한 존중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안들은 넓은 범위의 自己決定權 담론 중 사회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형사법 내에서 自己決定權의 의의는 죄형법정주의, 自己決定權의 법익개념, 최후수단의 원칙 등과 더불어 형벌권의 지속적인 남용이 되지 않도록 형법의 겸억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自己決定權의 존중은 형법은 형벌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거나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에만 등장하여야 한다는 최후수단성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