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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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76251224 |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과 형사책임
= The applic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초록[abstracts]
[인간 게놈지도 완성을 비롯한 유전자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당뇨병, 암,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의 개발로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유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한 불안도 야기시키고 있다. 유전자해석 연구에서도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소위 칸트의 공식이다. 인간이 ‘목적’으로서가 아니라‘단지 수단으로서’ 다루어질 때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칸트의 공식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인다.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에 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마지막 가치중의 하나이며, 칸트의 공식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헌법적 인간상은 진화를 위 한 인간의 어떤 연구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본가치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는 연구의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자유의 구체적 한계설정을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이란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착상을 시키기 전에 그 유전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 행해지는 최근의 기술을 말한다. 착상전유전자 진단은 심각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출생전 진단과 임신중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착상전유전자 진단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일정한 유전적 특성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부모의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유전적 적응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다만 허용의 기준은 엄격하게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research is not guaranteed to be unlimited in genome research. The dignity of mankind, which is the core of all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pected. Kant's statement that the dignity of mankind is infringed upon when humans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to an end" has been contended as a guiding principle as to assessing whether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but it is difficult to draw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from Kant's statement. Therefore the inalienable rights must be examined in detail. Since the core and purpos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subjective protection of self-regulation, purposefulness, and responsibility of humans, the specific details of basic rights concerning dignity and value of humans must include provisions to secure these characteristics. Meanwhile, genome research must also ffilow the gen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medical research. Research on humans must fallow the general rules mandated in the Nuremburg Principle, the Belmont Report.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and the UNESCO Declaration. and any research that violates the rules will be subject to criticism. Currently voluntary consent by subjects is a necessary condition in all medical research on humans. Due to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that will be disclosed through genome research. a person's genetic information must be thoroughly protected. A systematic policy is necessary to prevent the government or nation from using a person's genetic information improperly, and a way to preven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genetic information must be discusse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G'Gfi). which uses an embryo's genetic information. must not be used to determine an embryo's gender or to choose a superior embryo, but it may be used to prevent a hereditary disease when parents' decisive power over procreation,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sanction of abortion due to genetic adaptation reasons. a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e criteria of approval must be strictly fixed and applied. Genome research is bound by the fundamental value of dignity of mankind. and even specific research must secure legitimacy that abides by general research principles for the sake of formalities. Since there is a limit to preventing the violation of the dignity of mankind with reference to a researcher's morals and ethics, a strict legal regulation that goes beyond voluntary discipline will be necessary.]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의의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형사규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