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생명과학과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156472 |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
초록[abstracts]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의사가 선택권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많은 제약회사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음성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비록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판단기준에 해당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종 회사들의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e case of prescription medicines that require doctor’s prescription in the medicines market, patients who are the ultimate consumer of the medicines don’t have a choice of the medicines, but doctors do. Therefore,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sell the same type of medicines have given rebates to doctors or hospitals negatively as an important means of sal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included the rebates in deductible expenses. Unlike usual rebates, such as price reductions, drug rebates are not benefiting to patients, but to only medical personnels or hospitals. Despite regulating the drug rebates through the dual punishment system, the rebate practice is still not eradicated. If the rebate practice is not eradicated, the co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ffered as rebates may be passed on to the drugs prices, resulting in a burden on peopl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deductions for the expenses provided for the drug rebates. In this case, this judgement provided a concrete criteria for whether or not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Even though it is not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related laws, I think that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because it judged that if some expenses meet the criteria,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And I expect that the intent of this judgement will be applied to whether or not the rebates of any other sector companies can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