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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2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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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 저자[authors] : 임미영
  • 발행사항 : 서울 : 동국대학교, 2012
  • 형태사항[Description] : viii, 92장 ;  26cm
  • 일반주기명[Note] : 지도교수:최성호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법학과 2012. 8
  • DDC[DDC] : 345.48
  • 발행국(발행지)[Country] :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 2012
  • 주제어 : 의료과오,의료과오소송,과실판단
  • 소장기관[Holding]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20)


초록[abstracts]

과거, 환자는 전문영역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성시 여기고 자신의 신체상 모든 권리를 의사에게 일임하여 설령 치료도중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순응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가 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 의식수준이나 권리의식이 급격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같이 의료혜택이 광범위해지고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고소?고발을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 등의 사법적 해결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료행위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유무를 입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를 통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시간적?비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선뜻 법적접근을 통한 해결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를 판단해야만 하는 사법기관으로서도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결과에 얽매여 내린 법적 판단은 편향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과실”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전문화?세분화되고, 때론 불가항력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과 한계를 법에서 직접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므로, 각 사례별로, “의료행위를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되었는지 여부, 설명의무위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자료 대부분이 의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의사가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 의사의 의료상 과오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환자는 소송의 장기화, 비용의 과다,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의사 역시도 경제적 부담과 불안전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 4. 8.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각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문제시 여겨지는 점들을 찾아 더 좋은 해결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초록[abstracts]

In the past,  patients had to believe in their doctors and in doctors' professional treatment as a scared territory, patients transferred all rights for their body to doctors and even if there was unexpected result from a treatment, patients had to accept that bad result as their fate.  However, the modern society make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goes to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lso a level of consciousness and rights of modern people improved a lot, moreover,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whole nation, medical coverage can be wider ever, also medical techniques are getting improved.  This improvements also can be the reasons to raise medical disputes more often.   If  medical disputes happen, patients don't have enough choice but to take a Criminal action by an impeachments or a Civil action by a damage suites.  But it is true for a single person to investigate if there was doctors' mistake or not and prove doctor's mistake as a medical treatment is a kind of professional territory.  Therefore, Korean Supreme Court gave some precedents to relax a legal limitation and a standard of judgement that patients to prove their responsibility in a medical sue.  However, for patients, it is still difficult to expect to have a better solution by appealing to the law for both in time and cost.  It will be the truth that machinery of law must rely on an appraisal from a medical institution of their totally professional papers to get legal judgement and this judgement must be biased towards a appraisal from a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there must be existed the clear standard of judgement between doctors' "negligence clause" and "mistake" to adjust a medical dispute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oviders in fair,  however, under the existing law and regulations, fixing a standard and limitation for the above standard of judgement is impossible because medical treatments are seriously professional, specialized and sometimes there are unavoidable dangers.    Ihere must be the overall review on "whether that treatment was wrong or not in appraisals for both in medicine and in medical skill. wether there was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Moreover, in many medical disputes, decisive evidences should be  under doctors' control, then doctors can forge and falsify important evidences. In this pervert the proof, the Court can judge unfavorably   and presume doctors' medical mistake according to the firm belief in free will.  Every medical dispute can be a burden inevitably, not only for patients for their time, cost and lack of professional information but also for doctors for their cost and unstable environment of a treatment. In order to surmount those difficulties, and to help the people to solve their medical dispute promptly and rapidl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was effective since April 8, 2012.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pursuants to the law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and damage relief of medical malpractices will be reconsidered by those legislative system like the system for paying damages by proxy, the compensation system of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s, the special system for criminal penalty.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be studied for the problem and for the better solutions after comparing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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