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생명과학과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156466 |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편집기술의 법적 쟁점
초록[abstracts]
[Jennifer Doudna교수 등의 CRISPR-Cas9 기술의 개발은 유전자 편집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기술로서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편집기술인 CRISPR-Cas9 기술은 정확성, 경제성 측면에서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첫 번째 환자 체내투여가 이루어져 유전자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이 배아 등 생식세포에 대하여 이루어져 생식세포에의 유전자치료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구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급변한 상황에서는 규제의 수준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새로이 대두되었고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아니라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에만 한정된다면 인간의 초기발생과정 및 질병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의 ‘연구’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허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가위의 전달형태 및 전달방법의 개발과 비특이적 편집의 억제 등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의 최적화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치료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의 논의단계에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가 태아 또는 이미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의 마련, 장기간의 추적조사,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등의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g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e society that protects the dignity of life, South Korea prohibits therapeutic research and gene therapy that use human embryos and reproductive cells. Yet, a group of Chinese scientists reported having used genome editing technologies with CRISPR-Cas9 to human embryos, starting again the debates whether we could use it as research subject or not. Also, recent legislation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purpose in the U.K. has further emphasized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in real clinical setting. Authors, in this article, suggest for temporary moratorium of having genetic modification in hunan embryos. For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WHO have to elaborate the discussions on human dignity and risk of these research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치료로서의 유전자편집 Ⅲ. 유전자 편집기술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Ⅳ.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여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