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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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152305 |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초록[abstracts]
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