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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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土地公法硏究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124530 |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 Issues on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초록[abstracts]
[인공지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등장하였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사와 쟁점은 거의 날마다 활자화되어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으며 미래의 변화를 인공지능의 발전과 결부하여 설명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결된다. 이 글은 넓게는 ‘인공지능과 행정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좁게는 ‘인공지능과 규제법제’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인공지능이 배태되고 발전하고 있는 사회 기술 환경 속에서 규제법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공지능 논의는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가? 둘째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법이론과 실무의 변화를 가져 오는가? 셋째로, 인공지능 발전이 규제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대한 규제법적 대응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만족스런 답을 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하여 위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시점이 되었음을 설득하려고 하며, 위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음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 위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런 논의를 앞으로 계속하자고 하는 제안의 의미를 가진다. 이하 이 글에서는 서론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규제 환경의 변화(Ⅱ), 인공지능 규제의제측면(Ⅲ),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Ⅳ), 인공지능 규제가 행정법 이론에 미치는 영향 (Ⅴ), 장기적 과제로 본 인공지능 규제(Ⅵ), 그리고 결론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기술이 교통, 의료, 법률 서비스, 증시분석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작동할 날이 멀지 않음을 감지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규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의 원리와 규제방식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그 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공무원의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활동방식과 규제의 장면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규제와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앞으로 꾸준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 된다. 다만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리라는 데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정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규제가 보편화되면 종래의 직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앞섰던 규제가 초래한 비능률과 시행착오를 상당히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발달된 기술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뿐 아니라 이를 쉽사리 교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작동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전히 인간의 복리와 평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규제는 합리적인 계산과 예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의 발전은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 또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위기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우리는 비교적 늦게 출발하고 있다. 이 글이 이 주제에 관한 논의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학 Ⅲ. 인공지능 규제의 제측면 Ⅳ.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Ⅴ. 인공지능 규제가 행정법 이론에 미치는 영향 Ⅵ. 장기적 과제로 본 인공지능 규제 Ⅶ.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