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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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재산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217691 |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와 관련한 민사적 쟁점 -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신의칙에 근거한 알권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 Birth of child through sperm donation and civil legal issue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는 정자기증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정자기증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노령화, 특히 가임여성의 노령화 등으로 점차 인공수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경호르몬의 영향 등으로 남편의 정자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서는 그 불임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남편이 아닌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공공정자은행의 설립이 요구되고 그로 태어난 정자기증자로 태어난 인공수정자에 대한 법리적 구성도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정자은행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공적관리와 국가예산이 배정되어 보다 저렴한 불임 시술비가 담보됨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정자매매의 거래를 막고 출산율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배아생성 의료기관도 합법적 경로를 통한 정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정자은행 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저 출산 문제를 영아유에 대한 입양이라는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근본적인 출 생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공공정자은행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대리모계약의 예외적 허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자를 국가자원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주도의 공공정자은행의 설립이지 체되고 있던 중 이미 케미메디 관계사인 바이오숲이 국내 최초 민간정자은행을 설립했다. 이러한 민간정자은행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불임 및 난임치료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면서 설립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650개 이상의 민간정자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영국 등도 정자은행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자은행에서 정자기증자의 정자에 의해서 출생하게 된 자는 차후에 성장하여 정자기증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도 비일비재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자기 증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때에는 정자기증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사전에 정자제공계약을 통하여 정자은행측에 이미 부과한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독일법원의 판단을 보면 독일 민법 제242조의 신의칙 원칙으로부터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정보제공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로서 첫째, 권리주장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의 존재 혹은 자신의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불확실한 상태이어야 하고, 둘째,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제공을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 것이다. 향후 우리 법원도 이러한 판결취지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익명의 정자기증과 그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독일의 판례 Ⅲ. 공공정자은행 및 정자기증에 수반하는 법적쟁점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