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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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017744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riminal Law
초록[abstracts]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은 활용과 보호의 양대축을 기본으로 한다. 본 논문은 형사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형벌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허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큰 개념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정보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로만 축소해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선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법의 과도한 개입은 형법의 겸억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정보주체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기준으로 개입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기본적으로 형법과 개별법에 의한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제한적인 관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별법상 처벌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개벌법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처벌받는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당시의 정책적ㆍ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형사처벌 규정이 제정된 것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한 처벌기준의 확정 뿐만 아니라 적정한 형벌의 양도 책임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행 형사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정당한 활용과 처벌받는 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설정하고 이에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상쇄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의는 정보주체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기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제한해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인정되는데, 그럼 누가 식별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로 식별성을 획득해야 개인정보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형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형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별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그 비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형법 외의 수단이 개입할 수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방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침해유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중한 처벌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난의 정도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