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9 |
---|---|
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786299 |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초록[abstracts]
정보화 사회는 과거 종이문서에 의해 제한적이고 분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각종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가공,수집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는 불건전한 유해 정보가 유통되거나 온라인 사기,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에서 개인의 특성, 건강상태, 가족관계, 취미 등은 국가에 의한 인적관리나 조세징수 등의 공적인 이용 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 등 민간분야에서도 이용가치가 커져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그 어떤 정보보다 이용가치가 크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이용가치 효용으로 인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의료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에 비해 공적인 정보와 사적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정보는 전형적인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프라비어시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이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한 권리로서 기본권에 속한다. 개인정보로서 의료정보는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개인정보를 뜻하며 의료정보는 진료 중에 수집된 신체상황, 상병, 과거병력, 가족병력, 영상자료, 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단일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광범위하게 집적되고 있고 계속 해당 정보의 이용을 요구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료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 이용에 있어 그 보호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로는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와 6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서 일정한 자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민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형법에서는 고의에 의한 누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 사후수단에 불과 하므로 사전적 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서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제도가 만들어졌다. 연말정산간소화제도의 의료비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1년간 단위의 환자 인적사항과 의료기관기호, 환자의 진료비내역을 제출도록 하였다. 시행 다음해부터 지역보험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근로자의 진료비 내역만을 의료기관이 국세청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진료비로 연말정산 세금환수를 받는 것이 아닌데도 국세청은 모든 의료기관에 직장가입자의 진료비 내역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의 방법 조차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시 그 대책과 방법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의료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의 범위, 감독체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고 이를 구체화 하는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국민이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있어서도 법률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 원활하게 이용되어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