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신원확인정보 채취·이용의 헌법적 문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Problems of Collecting DNA Samples and Us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focused on Violation of Protection of Confidence in Art. 2 (1) of Addenda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저자[authors] 조하늬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형태사항[Description] vii, 154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방승주<br>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br>참고문헌: p. 146-152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5
주제어 법학
소장기관[Holding]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241050)
초록[abstracts]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힘입어 법조계에서도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유전자 정보가 가진 개인 고유의 정보라는 특성을 이용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에 제정되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명 ‘디엔에이법’이라 하며, 이 법률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 범죄를 선정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식시료로부터 얻은 DNA신원확인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하여, 나중에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DNA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소추된다. 그러나 이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와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 부칙조항의 소급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부칙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부칙조항은 적용될 대상범죄만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수형자와 단기 수형자 사이의 신뢰정도가 같다고 할 수 없다 판단된다. 둘째, 모든 장기 수형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재판시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마지막으로 DNA신원확인정보가 개인의 유전적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전달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사망시까지 신원확인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소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보안처분뿐만 아니라「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자 및 수형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 언제든지 공익을 우선하여 범죄자나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 사회가 수형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이 논문에서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상 소급적용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며, 더 나아가 수형자에 대한 법률의 제정 시 수형자들의 신뢰와 권리는 공익에 의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제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법률은 입법시기보다 더 오래 전에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른 분류 및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형이 종료되는 시기에 따른 개별적 판단, 소년범죄에 대한 차별적 적용 등으로 자세히 입법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결정이 아니라, 법률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