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과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統全)적 죽음이해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 정신분석학과 내러티브 법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저자[authors] 민윤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생명과학과 법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2017]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35-16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웰다잉, 내러티브 법학, 글쓰기, 무의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well-dying, narrative jurisprudence, writing, unconsciousnes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abstracts]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환자 가족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더욱 존엄한 죽음들로 귀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기반하고 있는 죽음관이 의식중심적이고 분절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신분석학의 통찰들을 수용하여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적 죽음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적 죽음관의 제도화를 고민하면서 내러티브 법학의 정신을 수용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의 근거 등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정 서식에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그런 변화의 기초에 어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론적 토대가 있는 것인지를 학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updating the philosophy of death behi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sychoanalytic insights and narrative jurisprudence. It analyzed that the Act is based on consciousness-centered perspective on death, which denies the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death, and urges it to listen to psychoanalytic findings about ourselves and death itself. This article also embraces the spirit of narrative jurisprudence movement, and claims the law should give more space for its participants to narrate the reasons of their decisions. Through such changes, it anticipates more dignified deaths will be achieved.]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식중심적이고 분절적인 죽음관 Ⅱ. 정신분석학과 내러티브 법학 Ⅲ.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의 실질화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Ⅳ.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합리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