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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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3497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법률전문가의 대응
= A Role of Legal Exper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초록[abstracts]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침투해 갈 것이다. 법조 직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목격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잠재성과 발전 속도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법조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역량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향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인지를 연구해야 며 인공지능이 법률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인공지능의 역량을 탐구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법률 전문가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법률 전문가에 대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 보아야 인공지능이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체가능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역량에 대해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분류하여,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직의 윤리성과 지식전문성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다른 직업들 보다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 중 단순, 반복적인 영역을 대체하여 법률 사무직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접근성, 인간의 창의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일자리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 본다.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 해킹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 제조물책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존의 법률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기에도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문제가 없어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시기상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