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과 자기위태화
= Clinical Test and Self-Endangerment
- 저자[authors] 김혁돈 ( Hyeok Don K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3]
- 발행처[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1-12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3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임상시험,자기위태화,피해자의 동의,설명의무,자기결정권,Clinical test,Self-Endangerment,agreement,risky action,justification of the procedural proceeding
초록[abstracts]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신약물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심장수술에 있어 획기적인 신기술로 알려졌던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약물이나 시술은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는 없다. 이처럼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시술도 그 위험성은 아직 내재되어 있어 피험자가 위험의 발생을 무릎쓰고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신체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사법적인 가벌성을 어떻게 정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임상시험과 같은 형태를 피해자 스스로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기위태화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행위자의 기여정도, 피해자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벌성여부를 판단해 왔다. 도그마적인 근거지움은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피해자가 결과발생에 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한 이에 가담한 제3자의 가벌성은 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이로부터 발생할 위험에 관한 정보가 피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이에 기초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상시험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동의능력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자를 위하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