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Physicia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Injury Cases
저자[authors] 백경희(Baek, Kyoung-hee)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권호사항[Volume/Issue] Vol.38No.-[2017]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41-165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의료과실,설명의무,유효한 동의,국가배상,소멸시효,인신사고,Medical malpractice,Duty of Explanation,Informed Consent,State Compensation,Extinctive Prescription,Personal Injury Cases
초록[abstracts]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와 의료과실 Ⅲ.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으로 인한 배상범위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