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 The Trend of Discussion on Copyright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in Japan
저자[authors] 고재종(Koh, Jae Jong)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권호사항[Volume/Issue] Vol.55No.-[2018]
발행처[publisher]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15-243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인공지능의 저작권,인공지능의 저작인접권,인공지능의 창작물,저작권법,인공지능의 작품 관여자,Artificial intelligence,copyr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neighboring copy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cre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copyright law,work participa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초록[abstracts]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종래 인간이 행하던 창작 활동에 AI의 관여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AI의 능력과 관련하여 일부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화한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한 지식을 갖출 경우 그들도 사람처럼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에 대하여 막연하고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위에서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을 당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계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AI의 창작물 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하루 빨리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및 향후의 AI에 대한 일본의 저작권법상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검토 결과 향후 우리나라도 AI의 창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AI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AI 기술에 대한 법 제도의 구축과 관련하여 AI 기술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사상이나 감정을 갖는 AI를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인간의 뇌기능을 AI에 어느 정도까지 대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현재 및 장래의 인공지능활동의 현황 Ⅲ. 일본 저작권법상의 취급 Ⅳ. AI관련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