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연구
저자[authors] 유민지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형태사항[Description] vi, 113 p. ; 26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안효질<br>참고문헌: p. 109-113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7. 8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 인공지능,인공지능의 창작물,창작물,저작물,저작권,딥러닝,기계학습,저작권 침해,Artificial Intelligence,AI,copyright,Deep Learning,Machine Learning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초록[abstracts]
1956년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은 60년이 더 지난 현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된 회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독특한 회화 작품을 만들고, 유명 소설의 변형소설을 출간하며, 영화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한다. 일명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대개 문학•학술•예술 분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아닌 저작자의 등장은 인간 중심의 법 제도에 혼란과 더불어 변화의 필요성을 불어 넣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당면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사상과 감정을 지닐 수 있는 독립체로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창작이란 가능한 것인가’,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하여야 하는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과정 중 발생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상 침해를 이루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각 쟁점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과연 보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공중의 자유 이용 영역에 두는 것은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구매를 위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인공지능의 개발자 혹은 사용자로 하여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인간 저작물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이고도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인공지능 결과물의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률을 통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방법을 살펴보고,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귀속주체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학습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화학습방법에 의한 기계학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현 수준에 이르는 것에 큰 공헌을 한 딥러닝 학습방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규칙을 찾는 학습법이다. 그런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는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제하고 모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공지능의 사용과 발전을 위해서 학습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경우 조항별로 상이하게 이용물의 목적이나 범위 등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해외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의 등장배경과 의의를 살펴 신설조항의 필요성 역시 살피어 면책 방안을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