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검토 : 입증부담의 경감방안 및 적극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Review on Measures for Protection of Patien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저자[authors] 한태일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集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4[2017]
발행처[publisher]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7=90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Explanation Liability,Medical Malpractice,위자료,도급계약,묵시적 승낙,입증책임,Burden of Proof,Implicit Agreement,Subcontract,Consolation Money,설명의무,의료과오
초록[abstracts]
[의료과오 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의사와 비교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과실에 대하여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증책임 완화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바 대부분의 의료과오소송이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제기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소송상의 무기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첫째, 소위 ‘치료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 시 묵시적 동의에 의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법원의 의사의 과실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의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의료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환자가 불법행위 외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에 대한 소송상 공격방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의료소송상 환자 보호를 위한 판례 태도의 한계
Ⅲ. 의료소송상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