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저자[authors] 조민석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4No.2[2016]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초록[abstracts]
[한 동안 유명가수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언론에 많은 보도를 하게 되고 일반인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의료과오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많은 특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 자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 불법행위와도 다른 특수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고도의 훈련된 전문적인 사람이 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해도 힘든 분야이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관계되는 소송역시 일반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든지, 협의가 안 되면 결국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환자에게 입증곤란이란 문제에 부디 치게 된다. 그래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책임의 법적성질을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것인가 문제 된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 입증을 원고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보면 상대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측의 입증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한 논의 끝에 결국 2011. 04. 07에 법률 제1056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정부 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 2016년에 신ㅇㅇ 법이라고 불리면서 내용 중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여도 예전에는 의사가 거절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의사가 거절하여도 조정위원호의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1장에서 의의와 우리나라 입법례, 제2장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입증의 곤란의 문제, 제3장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 제4장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서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