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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2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 세무학과 세무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893970 
우리나라 인체조직 유통 및 기증의 현황과 세법측면에서의 개선점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The) present condition of distribution and donation of human tissue in korea & improvements of tax system : focused study on value-added tax

  • 저자[authors] 최경아

  •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 형태사항[Description] vi, 90장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Note] 국영문초록수록<br>지도교수:배원기<br>부록: 1, 국내 조직은행 현황(2010.6.28). --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br>참고문헌(장. 74-75)수록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 세무학과 세무전공 2012. 8

  • DDC[DDC] 336.2714 2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2

  • 소장기관[Holding]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244026)


초록[abstracts] 
현대사회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과 함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각종 질병 및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나 불구 등 신체적 결함을 갖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와 신체적 결함을 갖은 환자들의 증가는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인체조직 이식이라는   의학기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간에게 노화되어 불편하게 된 신체부분을 이식받게 하고 각종 질병 및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된 환자들에게 신체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게 하였다.     점차 사람들은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삶의 질 향상의 의식변화로 인체조직 이식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조직 이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하여 상품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정은 옳지 않다. 이는 국민의 보건과 후생적 측면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체조직 이식의 개념과 인체조직 이식의 각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인체조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민의 보건과 후생을 위해 필요한 인체조직 이식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체조직 이식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인체조직이란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인체의 모든 구성 부분으로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및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이식과는 달리 장애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조직으로서 한  사람의 기증으로 150여명의 환자들에게 수혜가 가능하며 장기, 혈액 등의  경우 이식시 기증자와 수혜자 간 혈액형 등 적합성 검사가 필수인 것에   반해, 인체조직의 경우는 이식시 적합성 검사가 불필요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 규정하여  혈액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체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최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EU, 미국, 호주는 인체조직에 대해 법으로 면세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체조직의 면세규정에  대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제품의 기능을 판매세가 면제된 의료장비로 구별되어지는지 또는 보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이 이식 후 속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영구적인 작동 불능, 영구적인 고장 부분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이러한   용도로 기본적이고 관례적으로 쓰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나 부상,  질병이 없이는 쓰이지 않아야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환자에게 제공된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 및 서비스세금)면제 의료 서비스 또는 제품 공급이 직접적으로 간호에 의해  설립된 병원치료에 관련이 되는 인체 조직항목은 환자에게 GST면제이다. 하지만 성형외과처럼 GST가 면제되지 않는 분야에서 제품이 제공되면 GST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체조직의 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게 인체조직 이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추가하여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신체적 결함을 치유하여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체조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체조직’ 항목이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추가되어 인체조직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세법이 국민의 보건과 후생을 위하여 시대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abstracts]
As the human life span has been increased, modern society is now facing the 'Age of Centenarian.' As the life span extends, people plan for their later years and anticipate healthy life.      Moreover, in modern societ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hysical deformities from various disease, accidents, or incidents. The aging society and the increase of patients with physical deformities lead to the remarkable advance in medical science including human tissue graft. Therefore, people can undergo transplant operations of aged body parts, and patients with deformities due to disease, accidents, and incidents can be cured.     As people have more opportunities to enjoy benefits from medical technologies and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life to live healthily, the demand for human tissue transplant is increasing every year.   While the significance and need for human tissue graft are growing in the modern society, the current situation imposing VAT (value added tax) on transplant material just as goods is not right. Although this is the fundamental right that should be guaranteed by the country as services for people's health and welfare, the current state is not.       The research studies the concept and present condition of human tissue graft, and investigates the importance and need of human tissue, analyzes the point in dispute over imposing VAT on human tissue graft which is necessary for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and discuss ways for improvements for tax exemption on human tissue transplant.     Human tissue refers to every component which consists of cells including bones, cartilage, fascia, flesh, amnion, ligament, tendon, valves of the heart, blood vessel, and etc. that can be taken and transplanted for human health, recovery, and impairment prevention as a part of human body designated by presidential rule.    Unlike an organ transplant, human tissue graft is to cure impairments and disease, and donation from one person can give benefits to about 150 patients. Also, in case of organs or blood transplant, the histocompatibilty test about blood types and etc. is essential for both donors and beneficiaries, however, human tissue graft does not require compatibility test so that more people can gain benefits.     Under the current tax laws, blood is exempt from tax since Article 12, Section 1, Paragraph 5 on the Value-added Tax Act only states things designated as medical services (including veterinarian services) and blood. Human tissue, however, is not included under the tax exemption regulation of value-added tax, so patients in need of human tissue graft in order to treat physical deformities bear final value-added tax.        Advanced nations including EU, the Unites States, and Australia enacted a tax exemption for human tissue and ease the burden of value-added tax.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function of human tissue graft materials as a key element for tax exemption whether they are labeled as medical facilities without the sales tax or medical services for compensation.     It clearly states that human tissue should wholly or partly replace omitted properties, permanent functional disorder or permanent impairments and it should be basically and customarily used for those use. Also, it cannot be used without physical deformities, injuries, or disease.       In case of Australia, patients can enjoy the exemption of GST over human tissue which is related with hospital treatment when GST(Goods and Service Tax) exempted medical services or goods are provided by direct nursing.  When the goods are provided for fields in which the exemption of GST cannot be possible including plastic surgery, the GST exemption is not availabl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also should be aware of the need and importance of human tissue and improve the current zero-rating of Value-added Tax Act on human tissue by adding the value-added tax exemption regulation for human tissue graft meeting the demand of the times and trends in order to let patients in need of human tissue graft live healthy while treating physical deformities.       If the amendment of tax exemption regulation for human tissue VAT by adding human tissue to Article 12, Section 1, Paragraph 5 on the Value-added Tax Act is accomplished as this study insists, the tax system can fully understands the social trends for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and organizes the effective legal contributing the life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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