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amendment of sex offense regulations in Japanese penal code -Focused on the Process of Amendment-
저자[authors] 홍태석 ( Hong Tae-se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69No.-[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48-27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성폭력, 성범죄, 강간죄, 친고죄폐지, 일본형법, 형법개정, Sexual violence, Sex crimes, rape, Japanese criminal law, Criminal law revision, Abolishment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초록[abstracts]
[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다음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이에 대한 행위를 중한 행위로 보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7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3일 공포,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일본의 형법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크게 개정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및 죄명의 변경(강제성교등죄), 법정형의 인상, 감호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음란행위 등의 처벌규정 신설, 강도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등이다. 또한 일본은 개정과 동시에 법규정의 명칭을 바꾸고 행위의 태양을 확장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한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일본은 성관련 범죄를 사회적 법익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 형법학의 견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연일 발생하고 있어 방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이 제출된 경위 및 개정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향후 우리 형법의 개정시 이러한 일본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성범죄의 적극적 예방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