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저자[authors] 박승호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주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4[2018]
발행처[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76-208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dvance Directive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abstract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 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Ⅲ.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Ⅳ. 환자의 의사확인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