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기술 법정책에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
= A Study about the Need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aw and Policy Related to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 -
저자[authors] 김은애 ( Eun-ae Kim ), 김현철 ( Hyeon-cheol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集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2[2017]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05-13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의생명과학기술, 성주류화, 보조생식술, 임상시험, 재생산권리, 건강권,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Gender Mainstream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Clinical Trial, Reproductive Right, Health Right
초록[abstracts]
[의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여성 인권은 주요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의생명과학기술이 그 개발과 사용의 목적과 정당화 근거로서 ‘인간의 건강한 삶’이라는 중립적인 표어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여성이 아닌 남성을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와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적인 인간으로 간주하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시 해 온 경향이 있고, 여성을 의생명과학기술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취급해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의 건강한 삶’의 관계는 상당 기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왔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차이는 의생명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성주류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인정, 고려가 가능하여야만 이러한 일들이 여성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계될 수 있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에 관계되는 우리나라 법정책의 내용을 통해 성 주류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외국의 지침과 규정을 참고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